6+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기 (맞벌이 최적화)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상향된 상한(250→450만원)을 적용합니다. 두 사람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가구 합산급여를 최대화하는 배정과 6+6 순증을 계산합니다.
예상 총 지급액
약 5,820만원
58,200,000원
맞벌이 6+6 최적화
가구 합산 최대 약 5,820만원 · 6+6 순증 12,000,000원
본인 순증 6,000,000원 · 배우자 순증 6,000,000원
본인 육아휴직(6+6) · 29,100,000원
| 구간 | 지급액 | 상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6+6 특례 1개월차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6+6 특례 2개월차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6+6 특례 3개월차 | 3,000,000원 | 3,000,000원 | |
| 6+6 특례 4개월차 | 3,500,000원 | 3,500,000원 | |
| 6+6 특례 5개월차 | 4,000,000원 | 4,000,000원 | |
| 6+6 특례 6개월차 | 4,000,000원 | 4,5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
배우자 육아휴직(6+6) · 29,100,000원
| 구간 | 지급액 | 상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6+6 특례 1개월차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6+6 특례 2개월차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6+6 특례 3개월차 | 3,000,000원 | 3,000,000원 | |
| 6+6 특례 4개월차 | 3,500,000원 | 3,500,000원 | |
| 6+6 특례 5개월차 | 4,000,000원 | 4,000,000원 | |
| 6+6 특례 6개월차 | 4,000,000원 | 4,5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
산정 근거
기준일 2026년 3월 1일
- 기준일 2026-03-01 (파라미터 버전 2026)
-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§95
- 기준일 2026-03-01 (파라미터 버전 2026)
-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§95
- 기준일 2026-03-01
- 결정변수: (A개월, B개월, 겹침/순차) 완전열거로 가구 합산급여 최대화.
- 6+6 자격: 양쪽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자 첫 min(6,개월) 상향상한(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).
- 무익조건: 통상임금이 상향상한 미만이면 6+6 순증 0(상한이 통상임금×100% 위에서만 작동).
- windowMonths는 배치 휴리스틱(순차/겹침 실현가능성)일 뿐 부모별 총액에 영향 없음 — 겹침 corner가 항상 실현 가능해 전역 최적 보존.
- recommended는 급여 상한(최대 청구액)이며 baseline은 급여-only 비교(취업부모 임금·기회비용 미반영). 재무 조언 아님.
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·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·work24 및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.
세전 기준(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)
자주 묻는 질문
- 6+6 상향 상한은 얼마인가요?
- 1개월차부터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원으로 매월 상향됩니다.
-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해도 6+6이 적용되나요?
- 아니요.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각자 첫 6개월에 상향 상한이 적용됩니다.
- 통상임금이 낮으면 6+6 혜택이 없나요?
- 통상임금이 상향 상한보다 낮으면 6+6로 인한 증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(무익 조건). 이 경우에도 하한은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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