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(2026년 기준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.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 적용), 그 초과분은 80%(상한 적용)로 계산하며 하한이 보장됩니다.
예상 총 지급액
약 1,230만원
12,300,000원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· 12,300,000원
| 구간 | 지급액 | 상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육아기단축 최초10h(100%)+초과(80%) · 총단축 20h/40h | 1,025,000원 | 2,500,000원 |
산정 근거
기준일 2026년 3월 1일
- 기준일 2026-03-01 (파라미터 버전 2026)
-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)
- 최초 10시간 상한 2,500,000원 / 초과분 상한 1,600,000원 / 하한 500,000원
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·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·work24 및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.
세전 기준(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)
자주 묻는 질문
- 최초 10시간과 초과분의 지급률이 다른가요?
- 네.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80%(상한 160만원)로 계산합니다.
-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가 있나요?
-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.
- 육아기 단축은 언제까지, 얼마나 쓸 수 있나요?
-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(2025 확대),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(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). 최소 사용단위는 1개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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