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계산기 (2026년 기준)
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%(7개월차부터 80%)를 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.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상한이 상향되었습니다.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예상 총 지급액
약 2,310만원
23,100,000원
육아휴직급여 · 23,100,000원
| 구간 | 지급액 | 상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1-3개월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일반 1-3개월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일반 1-3개월 | 2,500,000원 | 2,500,000원 | |
| 일반 4-6개월 | 2,000,000원 | 2,000,000원 | |
| 일반 4-6개월 | 2,000,000원 | 2,000,000원 | |
| 일반 4-6개월 | 2,000,000원 | 2,0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 |
| 일반 7개월~ | 1,600,000원 | 1,600,000원 |
산정 근거
기준일 2026년 3월 1일
- 기준일 2026-03-01 (파라미터 버전 2026)
-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§95
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·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·work24 및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.
세전 기준(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)
자주 묻는 질문
-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?
-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.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.
-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?
-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·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본 계산기는 세전(=실지급) 기준으로 표기합니다.
-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?
- 2024년까지의 25%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,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.
-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?
-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,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(2025.2.23~).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.
-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?
-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(임신 중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.
-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?
-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.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[광고·제휴] 본 코너는 금융상품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며, 당사는 금융상품의 판매·중개·자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. 실제 금리·한도·수수료 등 계약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휴 링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