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 계산기 (2026년 기준)
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현금성 육아지원으로,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이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(0~107개월)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출생 순위를 입력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반영해 출생부터 만 9세 전까지의 누적 지원액을 계산합니다(전국 단일, 통상임금 무관).
부모급여·아동수당은 전국 단일(통상임금 무관), 첫만남이용권만 순위별 차등.
예상 총 지급액
약 3,080만원
30,800,000원
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 · 30,800,000원
| 구간 | 지급액 | 상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첫만남이용권(첫째·일시금) | 2,000,000원 | - | |
| 부모급여 0세(월 100만원 × 12개월) | 12,000,000원 | - | |
| 부모급여 1세(월 50만원 × 12개월) | 6,000,000원 | - | |
| 아동수당(월 10만원 × 108개월, 만 9세 전) | 10,800,000원 | - |
산정 근거
기준일 2026년 3월 1일
- 기준일 2026-03-01 (파라미터 버전 2026)
- 근거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부모급여)·아동수당법·첫만남이용권(보건복지부) — 고용보험 급여와 별개·중복수급 가능
- 합계는 출생~만 9세 전 누적치이며 지급 시기가 상이합니다(첫만남 일시금·부모급여 24개월·아동수당 108개월).
-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별도 지급됩니다(지자체 안내 참고).
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·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·work24 및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.
세전 기준(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)
자주 묻는 질문
-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?
- 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,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입니다. 24개월간 합산 1,800만원입니다.
-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?
-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(0~107개월)까지 매월 10만원을 받습니다(2025년 만 8세 미만에서 확대,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).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인가요?
-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일시 지급합니다.
-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모급여가 깎이나요?
- 아니요. 소관 부처와 재원이 달라 육아휴직급여(고용보험)와 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(보건복지부)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 출산장려금도 포함되나요?
- 아니요.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 별도로 안내합니다. 본 계산기는 전국 단일 지원만 합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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